2021년 상반기 연구실 안전교육 실시 2021-05-11 15:38:1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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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자동차과 관리자 조회수 : 1,21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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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법 :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 2항 2. 학생들은 학교 수업에 있어 위의 법령에 의거하여 2021년 상반기 연구실 안전교육을 “필히”실시하여야 합니다. 해당 학년의 학생들은 붙임 파일 참고하여 필히 기간 내 이수하시기 바랍니다. 가. 교육방법 : 연구실안전교육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교육 「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 labs.go.kr」 나. 교육기한 : 2021년 5월 31일까지(기간엄수) 다. 교육대상 및 교육 이수시간
※ 이수시간을 확인하여 안전교육을 수강신청하고 수강하길 바랍니다. ※ 회원가입 및 교육방법매뉴얼은 첨부파일 참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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